바이씽에서 고객님들께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안내] 일회성 전화번호 사용불가 및 적하목록 상이정보 제출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등록일 2018-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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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이씽 운영자 입니다.
최근 목록통관 신고 시 신고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적하목록 정정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성실 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인천세관 간담회가 개최 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을 정리하여 공지드리니 정확한 수령인 정보 기재를 통해 정확한 정보로 수입신고 진행될수 있도록 고객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0505 (안심번호) 일회성 전화번호 사용불가
0505 안심번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시고 계신 번호이나, 해당 번호는 배송완료후 3일 경과시 더이상 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성 번호임으로 실 수하인의 정확한 정보라고 볼수없다는 세관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관련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배송신청서 작성 시 기재가 가능했던 0505 안심번호 기재기능을 삭제하며 일반 유선 또는 모바일 번호만 등록될수 있도록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였을경우 일반통관으로 취하처리 되며 150불 이상 구매시 세금이 발생되니 현재 작성해주신 배송신청서상 0505 번호의 수취번호가 있다면 즉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 주소 오기재 과태료 부과
수령인 주소 중 일부가 누락된 상태로 배송완료된 건 역시 추후 세관에서 적극적으로 검증하여 모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내려졌습니다.
시, 구, 군, 동, 읍, 면, 아파트 동,호수등 수령지 주소의 일부라도 누락되어있을 경우 사후 심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 수령인 정보 입력 시 정확한 정보로 입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수령인 명 정정 관련 서류 심사 강화 개인직구물품은 "자가사용" 을 원칙으로 하며 제 3자가 대신 구매하는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 선물용 구매 ) 허나,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세관에서 서류 검토 후 수령인 정정신고를 승인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탈세 등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수령인 정정 서류 미비시 예외없이 승인처리가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로인해 향후 수령인 정정과 관련하여 서류 심사 지연 또는 통관 불가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으로 최초 입력 단계부터 수령인 명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① 개명을 하셨을경우 , 현재 "신분증" 상의 성함으로 수령인 명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간혹 개명 전 성함을 기재하여 적하정정 진행으로 인해 통관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하고있습니다.
② 가명, 예명, 별칭, 집 주소등의 성함이 아닌 다른 정보가 기재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 우리집, 회사 , 할머니댁, 구름이 , 연예인 이름, 실명이 아닌 강해보이는 남성이름 등
③ 수령인 명과 일치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주시길 바랍니다. 수령인 명 A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B 로 입력하시어 통관지연이 발생되는경우 B 의 성함으로의 적하목록을 정정하는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유권 분쟁의 우려가 있어 세관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적하목록 정정 기각등의 문제가 야기됨으로 , 최초 입력단계부터 "수령인" 인 A 를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 ① 수령인명 : 몰테리양 // 개인통관고유부호 P몰테리양123456 통관가능 ② 수령인명 : 몰테리양 // 개인통관고유부호 P몰테리군789101 통관불가 → 몰테리양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정정하여 수입신고 진행, 몰테리군으로 적하정정 불가 (기각 가능성 ↑)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 공인인증서O]
상기 안내드린 내용 참고하시어 최초 배송신청서 작성 당시부터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성실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세관의 개선안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 과태료 부과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령인 정보 입력 시 다시한번 재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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